2025년 07월 17일(목)

1살 아기가 울자 "고집 꺾어주겠다"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친구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살배기 아들의 고집을 꺾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친모 A(28·여)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미혼모인 A씨는 B씨 등 지인 2명과 한집에 머물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A씨가 갓 돌 지난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때렸다. 이때 A씨도 함께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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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지인들은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학대했다.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가하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이들은 새벽에 아기가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손과 나무 주걱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하는데도 방치해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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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A씨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지인 2명에 대한 병합 심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