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월 10만원도 벅차요"...원금 손해 보면서도 '보험 중도해지' 하는 직장인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서민들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보험 특성 상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원금을 손해 보면서 보험을 중도 해지에 나섰다.


이는 그만큼 서민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7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22개의 생명보험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34조 4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해지환급금이 약 5조 원이나 늘었다.


최근 3개월 간 해지환급금이 늘어난 결과에서는 7월 3조 5142억 원, 8월 3조 5761억 원, 9월 3조 636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내 효력이 상실된 계약도 늘고 있다.


효력 상실에 따른 환급금은 올해 9월 말까지 1조 2125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70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최근 3개월(7~9월) 평균도 매월 1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원금 손실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한다"며 보험 계약(약관)대출, 중도 대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유예),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연장정기제도(종신보험 해당) 등 계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부족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