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기도의 한 카페 업주가 밤마다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변칙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핼러윈 행사로 약 100명 이상 남녀를 모집해 '스와핑(난교 파티)'을 열기도 했다.
'스와핑'은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관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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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혼자 방문할 경우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는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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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내부에서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으며 가게 내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기념사진도 찍었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은 불법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 역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된다"고 신변종업소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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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앞서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난교' 사건 때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 귀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