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할머니 상대로 "통신 요금 줄여주겠다" 속여 몰래 신규 개통한 핸드폰 대리점 직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통신 요금을 줄여준다는 대리점의 말에 신분증을 건넸다가 본인도 모르게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연이 전해졌다.


노인들이 스마트폰 약정 등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와 전혀 다른 요금제나, 약정,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시키거나 명의를 도용해 단말기를 개통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YTN '굿모닝 와이티엔'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고민이던 68살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대리점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A씨는 대리 점주 B씨의 '매달 나갈 돈을 줄여주겠다'는 말에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다.


그러나 부과된 요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A씨는 고객센터에 사실을 문의했고 B씨가 동의 없이 허위 계약서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됐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허위 개통 사실을 알게 된 담당 통신사 역시 신규 개통을 중지하고 B씨 대리점에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도 '영업 실적에 욕심을 낸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라는 해명을 늘어놨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신규 개통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신분증을 건네는 행위가 당연시 되면서 직원들이 이를 범행에 악용하기 쉬워졌다.


노인이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불완전판매를 당했어도 한 달이나 뒤에 청구서가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대처 방법을 몰라 억울하지만 그냥 요금을 내기도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분 자녀들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개통 절차를 강화하거나 통신사나 관계 부처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10월 1년 동안 고객 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울산의 한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에는 70대 노인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 9개를 개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리점에서만 관련 피해자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