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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112DP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먼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