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 불법유통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김모씨 / VnExpres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이 전직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베트남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에서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중 한 명인 김모 씨가 전직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87년 1월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입직해 1999년 9월 30일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 사유는 사표 수리였으나, 밀수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 뉴스1
베트남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18명 중 김씨와 강 모씨, 그리고 중국인 리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베트남 인이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는 김씨를 두고 "한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전직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국정원 부산지부 항만분실에서 보안책임자인 항만기록계장으로 근무했다. 이때 보안책임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밀수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오후 5시 밀수 일당이 한·일 간을 왕래하는 '부관 페리호'로 일본제 골프채 519개가 담긴 종이상자 4개를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에 들어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다 검거됐다.
VnExpress
이 사건으로 김씨는 지난 2000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건을 포함해 김씨는 201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탈세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외로 눈을 돌린 김씨는 지난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현지 애인과 함께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6월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리씨를 만나 "물건을 운반해 주면 1kg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를 끌어들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 차례 마약을 건네받은 김씨와 강씨는 한국의 인천항으로 수출하는 건축 자재 화강암에 마약을 숨겨 밀반출을 시도하다가 베트남 공안에 발각됐다.
항구로 들어가던 운반 차량에서는 마약 39.5kg이 발견됐다.
다만 김씨는 건네받은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중국인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 비아그라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 중이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