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애플 책임 인정...국내 유저들 배상금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소비자 6만여 명이 참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엔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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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일부 성능을 제한하려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원고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고,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성능조절기능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에 정신적 손해 배상만을 인정해 소비자들이 청구한 금액 20만 원 중 7만 원을 애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일부 모델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이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고자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송이 잇달아 제기돼 원고 6만 2,806명, 청구 배상금 127억여 원의 대규모 소송이 됐다.


한편 애플은 미국과 칠레 등 해외에서도 동일한 사안의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