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김해시 주차장에 세워둔 차 '길냥이'가 흠집내자 분양받은 고양이 살해한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를 흠집냈다는 이유로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죽여 보복한 20대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내자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 받았고 그 중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 등으로 죽였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있는 점, 범행 목적으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계획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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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울산에서도 20대 남성이 유기묘 24마리를 입양한 뒤 살해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B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