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초등학생 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친오빠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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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당시 17세)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초등학생 1학년생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는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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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은 초등학교 내 성폭력 상담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 피해자가 유산을 경험하고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현재 B양은 가족과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