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실물 카드가 없어도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현금카드 앱·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
5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시일은 오는 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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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만, 근거리 무선통신(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이번 QR코드 방식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는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 계좌와 연계해 이용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은은 향후 모바일 뱅킹 앱,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 사업자(CD/VAN사) ATM 등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