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좋아하는 여자 스트리머 생방송 보던 라이더가 '주소' 알아낸 소름 돋는 방법 (+영상)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트위치 스트리머 겸 싱어송라이터 유후(본명 김수빈)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유후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유후의 피아노래'에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후는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는 시청자가 있다며 스토킹 피해를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방송 도중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다가 팬에게 주소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유후는 "어느 구에 사는지 정도는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그 시청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그가 방송 중 아귀찜을 배달 시켜야겠다고 하자 시청자 A씨가 "OO구에서 아귀찜 어디 잘하는데 여기서 시켜봐라"라며 한 식당을 추천했다.


아무 생각 없이 추천받은 식당에서 배달을 시켰다는 그는 이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후는 "원래는 나가서 배달을 받는데 그날따라 진행 중이던 콘텐츠를 끊기가 싫어서 문 앞에 두고 가다리라고 했다. 5분 후에 나가서 아귀찜을 찾아왔는데 배달 기사님한테서 '봉투 하나 놓고 가셨어요'라는 전화가 왔다. 나가보니 내가 방송에서 좋아한다고 말한 딸기라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해서 '어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했더니 (배달 기사가) 알고 보니 식당을 추천해 준 시청자 A씨였다. 당황스러웠지만 자극할까 무서워 '감사하지만 이러시면 당황스럽고 무섭다'라고 했더니 상황의 심각함을 모르는지 '괜찮아요, 유후님.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에도 A씨는 생일날 유후의 방 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갔다.


심지어 생방송 중 '유후님 방문 앞에 선물 두고 갔어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유후는 "그 이후부터 A씨는 다른 시청자들과 같은 장난을 쳐도 조금 더 짓궂게 했다. 그게 더 이상 장난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성적인 농담이나 선 넘은 채팅도 있었다"며 "야외 방송, 팬미팅, 공연할 때 다 따라다녔다"라고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도를 넘은 행동에 유후는 "더 이상 팬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를 차단했다.


이후 A씨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주소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닉네임을 '이별'로 바꾸고 다른 방송에서 "스트리머와 이별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유후의 팬 사인회까지 온 A씨는 "차단 풀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요구했으며, 닉네임을 변경한 뒤 "방송에서 저 따돌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반포기 상태로 채팅창에 A씨가 있어도 모르는 척, 찾아오지만 않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는 유후는 A씨의 행동에 또 한 번 분노했다.


얼마 전 손가락에 실금이 갔을 때 A씨가 '그냥 차단당할게요'하면서 집 앞에 붕대와 약을 두고 간 것.


유후는 "본인은 되게 멋있는 사람인 줄 안다. 왜 원하지 않는데 챙겨주고 '저 차단해 주세요'라고 하면 본인이 멋있는 줄 아는 것 같다. 하나도 안 멋있다.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바로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는 "왜 이사를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야외 방송을 안 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었다"라면서 "나중에 저한테 '다음부터는 어느 역 근처에 산다는 말 흘리지 마세요'라더라. 본인이 내 주소 알게 된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라며 황당해 했다.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유후는 "앱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 상호를 언급을 해서 그쪽에서 대기를 하다가 배달을 받아 오신 것 같다. 이런 경로로 주소가 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면서 "이걸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없었으면 좋겠기도 해서 어렵게 얘기를 꺼내게 됐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씨 이름, 번호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고 드린다. 다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눈에 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팬이라면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도와주 싶다면 후원을 해라", "이런 영상이 트리거가 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가족과 함께 계시길 바란다", "처벌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


시청자 A씨의 행동은 엄연한 스토킹 행위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직접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사진, 물건 등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된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YouTube '유후의 피아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