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탄 커플.
이들은 위험천만하게 다리까지 도로 쪽으로 펼치며 달렸다. 옆 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들이 보인 반응은 '가운뎃손가락' 욕이었다.
지난 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게재됐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는데, 전동 킥보드가 앞에서 달리더라"라며 "고등학생쯤 보이는 남자와 여자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 "도로에서 위험하게 질주를 하고 차도를 왔다 갔다 하길래 경적을 울렸다. 그러더니 남학생이 저를 향해 '가운뎃손가락' 욕을 날리더라"라며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니 'X까'라고 했다"고 말했다.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지적을 했더니 상욕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실제 영상을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진다. 전동 킥보드를 탄 커플은 헬멧조차 쓰지 않았고 좌우로 왔다 갔다하며 곡예 주행을 펼친다.
다른 차량이 없는 가운데 해도 위험한 행동을 버젓이 행하고 있었다.
A씨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욕을 한바탕하고 부모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며 "도로여서 그러지 못했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사연을 보고 좌절하고 말았다. 면허 소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신고 감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보호 기구 미착용과 2인 탑승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그리고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이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킥보드 2인 탑승은 4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