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7일(목)

달리는 차량에 돌 던진 아이...항의한 운전자는 애꿎게 욕을 먹었다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돌'을 던진 아이.


차량이 파손된 탓에 운전자는 돌을 던진 아이의 보호자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역정을 들어야 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할머니는 차에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돌을 던진 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라는 장문의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


사연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11월) 18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 A씨는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다가 신호가 바뀌자 육교가 있는 도로를 향해 달렸다. 그러던 중 블랙박스 영상 기준 오른쪽 인도를 걷던 아이가 갑자기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다.


A씨는 "주말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다"라면서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말했다.


YouTube '한문철 TV'


이어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수리비 청구 등에 애를 먹고 있다.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인 점을 들어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도로가 있는 보행로에서는) 어린이들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라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사연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데에 아무런 주저함도 없다는 점에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아이를 직접 처벌할 수 없다면 보호자가 책임감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민사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