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더 우선이라고 하던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교수가 결국 입장을 바꿨다.
이 교수는 예비군 훈련을 간 학생의 출석을 다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당초 출석을 인정받지 못해 점수가 차감됐던 학생은 점수를 다시 획득하면서 장학금을 얻게 됐다.
10일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 A(29)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후일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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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4학년인 A씨는 "교수님으로부터 센터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연락받아 면담을 마치고 나왔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외국어 교육센터 측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에 출석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라며 "센터도 그렇게 따르기로 했다"는 내용을 교수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학금 건과 관련해서도 학생의 예비군 결석이 출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성적을 다시 조정해 (장학금을) 공동 수상하는 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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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학교 이미지가 다소 실추된 것 같아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각종 매체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해서 교내 방과 후 토익 기본반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했다.
A씨는 교수가 자신에게 정규수업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을 우선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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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수의 출석 불인정으로 A씨는 점수 2점이 차감돼 1등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1등 장학금인 12만 원을 받지 못하고, 5만 원만 받았다.
이런 A씨의 사연은 빠른 속도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학교 측은 논란을 인지했는지 입장을 바꿨다. 학교 측은 뒤늦게 A씨의 출석을 인정해 줬고, 장학금 또한 1등 장학금인 12만 원을 원래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예비군법 제10조 2항(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