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oo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태국의 한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으려다 제대로 참교육을 당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채널3뉴스·카푹닷컴 등 태국 매체들은 200바트(한화 약 7,400원) 정도의 거리를 운행한 뒤 700바트(한화 약 2만 6천 원)의 택시비를 요구한 택시 기사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께 한국인 관광객 2명이 탄 택시는 방콕 왕궁 인근 왓 프라깨오에서 불과 6~7km 떨어진 짜런끄룽의 호텔로 향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미터기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 달린 후 700바트의 택시비를 요구했다.
200바트 거리에 700바트를 요구하자 관광객들과 택시 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은 300바트(한화 약 1만 원)만 지불하고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욕설을 퍼부으며 한술 더 떠 출발하기 전 서비스로 줬던 음료수 2병도 추가로 청구했다.
음료수 한 병당 가격은 40바트(한화 약 1,500원)로 두 병이면 총 80바트(한화 약 3,000원)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호텔 직원이 나와 관광객들에게 호텔에 들어가라고 한 뒤 화를 쏟아내는 택시 기사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
Facebook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사건이 있고 난 뒤 SNS에는 당시 한국인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접한 태국 현지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대체 어떻게 해야 저 거리에 700바트가 나오나", "택시 면허를 빼앗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택시 기사의 행동을 맹비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9일 태국 경찰청은 해당 택시 기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3,500바트(한화 약 13만 원)의 벌금과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그의 공공 운전 규정에 대한 위반 이력도 기록했다.
만약 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공공 운전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