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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또한 심야 시간대 요금도 탄력요금이 적용돼 6700원부터 시작되며 기본 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줄었다.
이에 거리요금 기준은 131m당 100원, 시간 요금 기준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택시 요금 인상에 시민들은 "평소 2만2000원 나오던 거리인데 4만5000원 내고 탔다"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무음 모드, 온도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태블릿이 부착된 일본 택시 / SoraNews
또한 서비스 개선은 없으면서 무작정 요금만 올린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싸기로 악명 높은 일본 택시도 소환되고 있다. 일본 택시의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매체 소라뉴스에 따르면 도쿄의 한 택시 회사는 '무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도록 하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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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승객이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차량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둬 더욱 편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택시 기사와 정치적인 주제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실제로 지난 2019년 SK텔레콤이 500명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38%가 택시 이용 중 가장 불편했던 경험으로 '기사와의 불필요한 대화'를 꼽았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우리나라 택시에도 일본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는 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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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회사 10건, 개인택시 3건의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경우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친절 행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위반 차량 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반 정황을 촬영한 뒤 120에 신고하고 메일로 증거자료를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