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엄마, 가해자 곧 감옥에서 나온대. 나는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
성폭행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한 여고생이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사건 가해자는 징역 9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A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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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심 끝에 양형기준 안에서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법정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부의 선고에 "말도 안 된다. 내 딸을 죽인 살인자다"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 A양은 고교 1학년이던 지난 2019년 6월 28일 교제하던 같은 학교 3학년 선배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군은 A양과 단둘이 술을 마셨고, A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악몽은 날이 갈수록 A양을 괴롭혔다.
당시 A양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분리를 받지 못했고, 학교 내에 소문까지 나면서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A양이 다니던 학교는 전교생이 20명 상당인 작은 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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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양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재판도 진행됐다. 가해자인 B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B군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A양의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A양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양은 어머니에게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 내 삶, 내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은 성폭행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보고 B군의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