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2만원으론 감옥 안 간다"며 피해자 조롱한 사기꾼에게 내려진 처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단 돈 2만원을 사기 쳤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한 사기범의 사연이 올라왔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2만원 갖고 감방 안 간다는 사기꾼의 최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1년 전 문화상품권 2만 5천원치를 2만원에 판다는 소식에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직감한 후 사기범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기범은 오히려 "2만원 갖고 감방 안 간다"는 말로 답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건은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건으로 사기범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재판장에 올랐다.


사기범은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으며 총 피해 금액은 50만원이다.


그는 A씨가 피해 입은 2만원을 시작으로 8만원, 11만원, 24만원 등 다양한 금액으로 사기를 쳤다.


이번 재판을 통해 사기범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해당 사기범이 이번 건 말고도 징역을 한 번 더 갔다 온 이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전에는 이보다 피해 금액이 4배 더 많은 2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힌 것이다.


그는 당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지냈고 이번 재판에서 50만원을 사기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끝으로 "50만원이 택배 상하차 알바 일주일만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사기를 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피해 입은 2만원도 회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며 글을 끝마쳤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2만원 갖고 인생 거는게 참...", "저 정도면 교도소 밥이 그리운 거 아니냐", "토쟁이였나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