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 25분께 여자친구 B씨(19)가 근무하는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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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3년간 교제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잦은 폭언을 견디지 못해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에게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 돌려 달라"고 해 B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또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가 근무하는 의류 판매점 책상을 가위로 내려찍는 등 협박도 이어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그 후에도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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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시 A씨는 2020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스토킹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할 때에는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