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경기도청 공무원, 이재명 지사직 퇴임 후에도 '속옷·빨랫감' 심부름한 정황 포착 (영상)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지사이던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단 의혹과 관련, 별정직 공무원이 퇴임한 후에도 이 지사의 빨랫감을 처리한 정황이 등장했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김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함께 퇴임했다.


별정직은 임기 중 시·도지사가 사직하면 함께 면직된다. 당시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 역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퇴임 후 일주일이 지난 11월 1일 A씨는 다른 비서로부터 도지사 공관에 있는 이 후보 양복을 갖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배 사무관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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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지사 공관에 다녀왔지만 이 지사의 약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도 했으며, 두 사람은 지방 일정으로 떠난 이 후보의 빨랫감을 처리할 방법도 의논했다.


지난해 11월 5일 배씨가 메시지를 통해 벌써 속옷 받았느냐고 묻자 A씨는 "지금 거기 맡겼다고 해서 받으러 간다"고 답한다.


또 A씨가 "퇴근길에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해서, 오는 김에 그 정장만 좀 갖다 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배씨는 "공무원 알면서 왜 그러냐. OO비서의 갑질이라지 않냐, 그 말을 듣고 싶냐"라며 그를 질책했다.


A씨는 다른 공무원에게 이 지사 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구설에 오를 것을 염려한 배씨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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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퇴 후에도 3주 정도 기존 업무를 계속했다"며 공관을 드나들 때 청원경찰이 용건을 물은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옷이나 약품 등을 비롯한 이 후보 개인 물품 반출을 위한 공관 출입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2일 KBS에 따르면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후 취소한 뒤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혜경 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 있었다며 "그동안 고통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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