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남친이 제 몸 사진을 아빠한테 전송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애인의 신체 사진을 그 부모에게 보내고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여자친구의 아버지 휴대전화로 보낸 남성은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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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인 B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계좌번호와 함께 B씨 아버지에게 보냈다.


그는 사진과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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