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덜 익은 치킨 환불해주려 찾아온 사장님에게 각서 쓰고 현피 뜨자한 빌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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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주문한 치킨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폭행한 뒤 합의를 종용한 손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판사는 지난달 12일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킨집 사장 B씨에게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두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0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35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전송하고 허위 주문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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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치킨을 주문했다가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사과와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A씨는 "이걸 먹으라고 갖고 왔나"며 욕설을 퍼부은 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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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신음 소리를 내며 넘어지자 A씨는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며 112와 119에 신고했다. B씨가 신고를 사양하고 돌아가려 하자 A씨는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치킨값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B씨에게 이날 있던 일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또다시 싸움을 일으켰다. 


 A씨는 B씨에게 "서로 싸움을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싸우자"며 "거부하면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 협박에 못이긴 B씨가 각서에 서명하자 그 순간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이후로도 A씨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B씨의 가게에 10차례 이상 장난 전화를 하는 등 가게 운영을 방해했다. 더불어 '맞고소'를 예고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B씨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만 총 35회 가량이다. 


또 A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