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무단횡단 사망자가 '검은색 롱패딩' 입은 걸 알게 된 판사가 차주에게 내린 판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어두운 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무단횡단을 한 행인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운전자 2명은 검찰에게서 제한속도 초과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기소됐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 하에 무죄가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자동차 운전자 B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A씨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5차로 도로에서 시속 95km로 오토바이를 몰다 빨간불에 건너고 있던 행인 C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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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같은 시각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택시 기사 B씨는 시속 91km로 달리던 중 오토바이에 의해 쓰러진 C씨를 밟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A씨와 B씨에게 제한 속도 초과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서 이혜랑 판사는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다. 피해자는 검은색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패딩과 갈색 바지를 입고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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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A)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준수했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63.9m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15.5m 전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약 15.5m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끝으로 이 판사는 "B 피고인의 경우에도 필요 정지거리(29.08~34.08m)와 피해자 식별 지점(28.6m)을 고려하면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가정해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