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성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대리 기사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 나간 대리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입을 열었다.
사연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연말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불러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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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사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해당 문자는 이모티콘과 숫자를 섞어가며 술을 마신 그녀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지인이 대리를 불러 대리기사가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차량 주차 번호판에 남겨져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한 것이다.
이를 본 A씨는 여자친구를 와이프라고 소개하며 "원치 않는 연락일 수 있는데 초면에 반말을 하면서 연락을 하냐, 기사를 하면서 사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안 뒤 연락을 하냐 프로페셔널 하게 일하라" 등의 말을 건넸다.
당시 대리기사는 "와이프인 줄 몰랐다"라며 사과를 했지만 그 후로도 다른 직원인 척 연기를 하며 문자를 보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지만 직접 겪으니 사뭇 다르다"라며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조언 좀 부탁드린다"라고 도움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초반에 강력 대응해서 예방 조치하는 것이 좋다" 등의 조언을 건넸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커 행위에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