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내년부터 편의점·슈퍼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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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내년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 용품의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해 오는 2030년부터는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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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순환 경제 이행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1회용 비닐봉지 및 1회 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1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11월 제과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배달을 포함해 음식점·주점업과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전체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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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와 관련해선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 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