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이재명, '중학생 조폭' 이종 조카 성인 돼서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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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 조카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중앙일보는 "이 후보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 조카(이종사촌의 아들) A씨(1976년생 46세)의 사건을 변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난 1999년 6월 성남시 한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깼다.


이후 깨진 창문 틈으로 차량 내부에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가량 운전했다. 당시 A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인은 이 후보(당시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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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또 다른 판결문에서도 A씨는 지난 2005년 비슷한 사례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다.


하지만 목격자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에 야간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A씨의 변호를 맡았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당시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매체에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과거 A씨를 변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가 정치인과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연루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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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후보는 "제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밝혔다.


문맥상 A씨가 미성년자였기에 변호했다는 발언으로 읽혔으나,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99년과 2005년에도 변호를 맡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매체에 "다소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친척들이 변론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 후보가 변호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방송 인터뷰 취지는 중학생 때에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했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조카 B씨와는 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