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도로 한가운데 택시 세워두고 '노상방뇨'하다 포착된 택시기사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도로 한가운데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택시기사가 도로에서 방뇨"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뒤에는 노랑색 택시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다. 저화질 사진임에도 남성이 노상방뇨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해당 사진과 관련해 보배드림 측은 제보를 받은 사진이라고만 명시해놨을 뿐 정확한 시기나 상황 설명은 적어두지 않았다. 


다만 제보 사연에서도 '택시기사'라고 언급한데다 남성이 택시를 등지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기사'일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다수 누리꾼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남성의 비상식적 행동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해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혹은 구류 형을 받게 된다. 구류는 30일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치하는 벌이다.


사진 속 남성처럼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노상방뇨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해당돼 500만원 이하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하는 행위 역시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비판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화장실 두고 뭐하는 짓",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나", "엄연한 경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