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아내가 맡겼다"...지적장애인 34년간 노동착취한 농장주가 밝힌 내막 (영상)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80대 농장주가 무려 34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장애인을 농장에 맡긴 사람이 다름 아닌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JTBC '뉴스룸'은 경남 하동의 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농장에서 일하던 지적장애인 A(61) 씨가 부인에 의해 농장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어린아이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타인과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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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A씨는 1987년부터 지난 7월까지 80대 B씨의 농장에서 일했다.


무려 34년의 세월 동안 A씨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A씨는 B씨의 농장에서 매일 7시간 이상 농사와 돈사 관리, 감 수확 등의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가 손도 다쳤다.


경찰은 노동력 착취와 준상습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씨에게 34년간 2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중 3천 400만 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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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A씨의 가족이 부산으로 떠나면서 A씨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간 뒤로 여태껏 전화 한 통화도 없다"라고 말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의 부인은 당지 공증까지 받아뒀다. 2008년부터 15년간 A씨가 B씨의 집에 머물면서 1년에 120만 원을 A씨 부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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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인은 남편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등록해 장애인 연금과 기초수급비 등을 매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피해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돈도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는 가족 누구도 부양할 의사가 없어 B씨의 집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하동군청 관계자는 "통장 관리는 그분들(가족들)이 다 하고 있다. 생계비는 줘야 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은 못 오게 하고 제일 나쁜 사람은 배우자다"라며 답답해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A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마땅히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는 A씨의 부인을 방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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