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편의점서 현금 결제 한다더니 품에서 100원짜리 동전 370개 꺼낸 손님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계산 부탁드려요~"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손님의 요청에 편의점 알바생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님의 품에서 100원짜리 동전 수백개가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0원동전 370개로 계산한 손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이날 계산을 하며 수백개의 동전을 꺼낸 한 손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50대 남성으로 보이는 손님은 94,000원치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왔다. 손님은 현금 계산을 하고 차액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다. A씨도 이에 응했고, 손님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동전이었다. 손님은 수백개의 동전을 꺼내 계산을 요청했다. 집에서 개수를 세왔다는 그는 3만 7천원치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다. 


처음 겪는 상황에 A씨는 당황했지만, 서둘러 동전의 개수를 세기로 했다. 손님 역시 A씨를 도와 동전 개수를 셌고 370개가 맞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게 37,000원치를 현금으로 계산한 손님은 나머지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고 상황은 일단락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다행스럽게도 A씨가 동전을 세는 동안 다른 손님이 오지 않아, 계산이 꼬이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짤(사진)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 놀랐다. 처음에는 당황했다"면서 "하지만 발행 동전이 시중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손님도 동전을 같이 세주시고 친절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한가한 시간이면 괜찮은데 바쁜 시간이면..", "은행좀 다녀오시지..", "짜증나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자유이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동전으로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개수와 다른 동전 개수를 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고성을 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