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촉법소년이라 풀어줬더니 석방되자마자 자동차 훔친 13살 중학생 (영상)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차량을 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KBS 뉴스는 석방 후 범죄를 반복한 만 13살 중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훔친 승용차를 몰고 차량을 터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가 금품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피해자는 "(주차하고) 3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차에 갔는데 다 헤집어놓은 상태였다"며 "너무 놀래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절도 용의자인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도 20차례 넘게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습적인 범죄에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만 13세인 A군은 이번에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이들까지 보호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해짐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지난 4년 사이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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