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전동킥보드와 휠체어가 합쳐졌다"...한문철 변호사도 처음 본다는 이색 교통수단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동 킥체어일까요? 처음 봤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수동 휠체어가 합쳐진 정체를 알 수 없는 교통수단 목격담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평소 제보자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조차도 처음 보는 교통 수단이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불법 유턴 택시와 전동 킥보드 + 휠체어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YouTube '한문철TV'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한 아파트 앞에서 독특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서 한 노인은 전동 킥보드와 수동 휠체어가 합쳐진 교통수단을 타고 나타나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간다.


앞 부분은 전동 킥보드의 모습이었고, 노인이 착석한 부분은 수동 휠체어였다. 더 큰 문제는 속도였다. 얼핏 봐도 빠른 속도로 주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노인이 타고 있는 교통수단에 주목했다. 한 변호사는 "처음보는 교통수단"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물론 오토바이에 손수레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휠체어) 손잡이가 있는 것을 보아 수동 휠체어다"라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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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동휠체어는 시속 6km 이상 안 간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도 아니고 이것은 전동 킥보드에 휠체어를 달아놨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25km 미만으로 가야 한다. 그 이상으로 달릴 경우 모터가 작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보자가 봤을 땐 그것보다 빨라 보여 걱정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저 전동 킥보드 휠체어를 줄여 뭐라고 해야하나. 전동 킥체어일까요. 처음 봤다. 속도내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필요하고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동 킥보드 속도는 25km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킥보드 자체에서도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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