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백신 안 맞았는데 '혼밥'은 하기 싫다며 '방역패스' 빌려달라는 친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친구야 나 밥 먹게 방역패스 좀 빌려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구로부터 방역패스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패스 빌려달라는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친구에게 온 카톡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며 방역패스를 빌려달라는 것이다. 


함께 공개된 카톡 사진을 보면 A씨는 "회사에서 점심 혼자 먹어야하는데 네가 백신 패스주면 '같밥'(함께 밥먹는 행위) 가능하다"라며 QR 코드를 요청했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타인과 합석해 밥을 먹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이에 A씨는 "혼자 먹어라. 백신을 맞던가"라며 "의료법 위반이다 정신 못 차리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구는 "현 정부 지지 발언이냐", "나라 잘 돌아간다", "빌려주면 모든 게 행복해진다"라며 비아냥댈 뿐이었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 없다", "심각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