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성매매 여성에게 '카톡 차단' 당하자 인터넷에 신상 쫙 뿌린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을 퍼뜨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쯤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피해 여성 B씨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를 무시하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B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 번호와 본가 주소, 일하는 곳까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글을 올리기 전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오늘의 연애'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