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일부 지역 배달 라이더들이 1월 1일부터 배달료를 약 1100원가량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들은 기존 약 3300원 정도의 배달료를 지급받고 배달을 했지만 1월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상시켰다고 전해졌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요즘배달대행 담합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천안 내의 배달 대행사들이 배달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 인상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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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에 따르면 천안은 여러 공단과 삼성 SDI 등 대기업들이 들어서 있어 1인 가구 및 기숙사가 많아 배달 수요가 타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배달대행사들은 이점을 이용해 1.5km당 약 3300원 정도 받던 배달료를 4400원으로 인상하도록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배달 대행사들이 주장하는 배달료 인상 이유로 '1월부터 세금 납부', '라이더들 의무적 보험 가입', '코로나로 인한 콜량 급증'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즉 배달 대행사들은 기존에 세금 납부와 보험 가입 없이 라이더들에게 배달을 지시해왔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1월부터 이를 지켜야 하니 가맹점 점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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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번은 가게를 방문한 배달 라이더에게 콜비 오른다는 소식을 묻자 라이더는 "저희도 이제 세금 내야죠"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현재 천안 내 자영업자들은 이번 배달료 인상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묘안이 없다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을 끝마쳤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조만간 배달업 특이점 온다 진짜", "코로나 끝나면 사장될 사업인데...", "저건 법에 안 걸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라이더들의 소득자료 제출 및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은 내년 2월부터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되며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정책에 따라 라이더들은 1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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