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음담패설에 직장에 찾아오기까지..." 신체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난무하는 '번따방'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번따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근 온라인 채팅방에 생겨나기 시작한 일명 '번따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JTBC '뉴스룸'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성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팁을 공유하는 '번따방'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길 가는 이성의 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을 공유하는 이 채팅방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이 쏟아지는가 하면 한 유저는 온라인을 넘어서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내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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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올라오고 '몸매 X좋네', 'XX이 큼' 등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다.


문제는 누구나 검색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운영자가 정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 방에 머물 수 있다는 것.


피해 여성 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 방에 본인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XX 보니 포토샵이 아닌 것 같다', 'XX으면 XXX' 이런 식의 성희롱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심지어 이들의 행동은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찾아와 번호를 물어본 남성도 있었다.


A씨는 "정말 일반 사람처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 땄다', '연락 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는 '번따방' 회원들이 A씨가 일하는 곳을 알아내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A씨에 따르면 '번따방'에서는 '쟤 내가 꼬신다', '나도 저 가게 가면 꼬실 수 있냐', '쟤 꼬시러 가야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를 본 A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폭로하자 번따방에 있던 한 남성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니 폭로 글을 내려라"라는 연락을 해왔다.


그는 "번따방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 모르냐. 신상 공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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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A씨는 최근 '번따방' 가해자 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익명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진 파일 자체가 아니라 링크, 해시태그 등을 활용해 사진을 공유한다면 필터링하기 힘들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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