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청춘기록'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뺨 때려주실 여성분 구합니다"
한 남성이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에 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남성은 자신의 뺨을 때려주는 여성에게 30분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걸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대숲 -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1'에는 독특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여성분들 중 뺨 때리는 알바하실 분을 찾는다"라고 적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99억의 여자'
그러면서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취향이다. XX(본인 이름)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내건 조건은 이렇다. 급여는 30분 단위로 지급되며 3만원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6만원을 받게 되는 것.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당 8,720원으로 A씨가 내건 금액은 최저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인센티브도 준비했다. 뺨을 때리는 도중 A씨가 포기하거나 눈물을 흘릴 경우 인센티브로 6만원을 지급한다.
Facebook '전대숲 -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1'
또 A씨는 아르바이트에 지원자 중 '최단 시간'에 자신을 울리는 여성에게 10만원을 주겠다고 공고했다.
웬만한 구직 사이트에서는 보지 못한 해당 구인글에는 무려 1,7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너도 나도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겠다며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들은 "내가 지원하겠다", "손이 맵기로 유명하다", "시켜만 달라", "배구를 배운 경험이 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 대다수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실제 아르바이트 구인을 통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 누리꾼은 "뺨을 때리면 돈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여성만 구하는 것도 의심스럽다"라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