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먹튀' 손님들을 공개수배했던 대구의 한 술집 사장님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술값 먹튀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먹튀범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술값 11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손님들이 글을 통해 1년 만에 다시 연락와 사과하기에 선처를 베풀었지만, 얼마 후 도리어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앞서 지난 13일 A씨는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6~7명의 남녀 일행이 3시간 동안 머무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니 총 11만원 어치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 갔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먹튀 손님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파만파 퍼졌다.
이후 두 번째 게시글을 올린 A씨는 "다시 찾아온 그들이 하나같이 찾아와서는 '계산한 줄 알았다'더라. 죄송하다며 사정사정하기에 저도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약한 마음이 들어 (이전) 글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글을 삭제해 주자마자 이들의 태도는 돌변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죄송하다며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던 이들은 A씨가 게시했던 글과 사진을 내리자마자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그를 신고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이들이 고소라니, 순간적으로 술값 11만원만 받고 조용히 덮으려고 한 제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벌금과 소송 과정에서의 압박감이 솔직히 두렵기도 하다"면서도 한참을 고민한 결과, 이제부터 해당 먹튀 손님들과의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손님들의 최근 사진까지 추가로 첨부하기도 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어떻게 계산 안된 걸 서로 모를 수가 있냐" 등의 분노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A씨가 받게 될 처벌을 걱정했다.
한편 형법상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특정 처벌 규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통상적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초상권 침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배상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