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문 대통령, 내년 5월 퇴임 후 매달 '1400만원' 연금 받는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내년 5월 퇴임 후 매달 14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대통령 연봉 월액의 약 8.85배로 책정된다.


인사이트호주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캔버라 페어베언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 뉴스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올해 2억 3822만 7000원보다 5% 인상한 2억 5013만 8350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내년 대통령의 예상 원봉월액은 2084만 4862만 5000원이다.


여기에 8.85를 곱한 예상 보수연액은 1억 8447만 7030원으로,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 7525만 3180원이 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460만 원 수준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면서 2019년부터 사실상 연봉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올해 연봉인 2억 2833만 7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출할 경우 한 달에 약 139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이트Facebook '문재인'


문 대통령이 퇴직 후 해당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동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