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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 생우 7개월 된 아이에게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SBS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생후 7개월 된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하고, 아이는 독감 주사를 맞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 나서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에게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황당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엄마한테 놓아야 할 백신을 아이한테 잘못 접종한 것이다.
YouTube 'SBS 뉴스'
아직 국내에서는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영유아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과 관련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백신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일으키는 mRNA 성분이 모더나 1회분에 100마이크로그램 들어 있다.
이는 화이자 백신보다 3배 많은 수준으로 심장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모더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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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언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부모는 백신 부작용이 백신 때문이라는 증명을 하는 건 피해자 몫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다가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위자료 수준은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