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군대 복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PX에서 표백제를 훔쳐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근무 기피 목적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7시경 경기도 모 부대에 있는 PX에서 1,630원짜리 락스 한 통을 두 모금 훔쳐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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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육군 모 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락스를 마셔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힌 뒤 근무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한편으로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을 할 생각으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