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올리브TV '조용한 식사'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연일 수천 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다시 방역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내일(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카페를 가는 것도 모두 어렵게 됐다.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단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접종자여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맞춰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과 함께 밥을 먹으려면 이틀에 한 번 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접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근마켓에서는 접종 완료자 아이디를 구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 16일 당근마켓에는 "접종 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는 내용의 구매글이 올라왔다.
뉴스1
지인들과의 연말 모임 등에 참석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접종 완료자의 아이디를 빌리려는 백신 미접종자의 글이 아니냐는 게 누리꾼들의 추측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 등 부정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다.
시위 중인 자영업자들 / 뉴스1
한편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들뿐만이 아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실망감도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다. "연말 특수를 지금 100만원과 맞바꾸라는 거냐",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등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