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 뉴시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신의 집에서 20대 남성의 피습을 당한 가운데, 그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의 정체에 관심이 모였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안산시 소재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를 이용해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께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조씨가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 있는 둔기를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조씨의 아내는 곧바로 인근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조씨 집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삶에 의미가 없다"며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은 조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상태다.
경찰은 17일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법원은 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출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외에도 야간 외출금지, 과도한 음주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