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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져 친척집을 전전했던 여성이 10살 때부터 삼촌에게 여러차례 성폭력을 당했다.
지난 15일 MBC는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족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부모에게 버려져 친척집을 전전했던 가정 성폭력 피해자 A씨는 10살 때부터 삼촌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성인이 된 뒤 겨우 용기를 내 삼촌을 고소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A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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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핏줄이 다 터지도록 뺨을 수차례 때리던 할머니는 "예뻐서 만진 걸 가지고 왜 동네 이상한 소문 돌게 하냐"며 A씨를 나무랐다.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아빠까지 삼촌과 함께 합의금 2000만원을 들고 찾아와 합의를 종용했다.
이들이 찾아온 날은 삼촌의 재판 이틀 전이었다. 법원이 가족간의 성폭력에서조차 '합의 여부'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주다보니 이같이 주변 가족들의 압박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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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가정 성폭력 피해자 17살 소녀 B양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며 자랐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해 지난 7월 사촌동생들이 있는 이모부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하지만 B양이 잠들자 이모부는 돌변했다. B양은 "이모부가 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생전 처음 보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저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공포감을 드러냈다.
이모부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고, 친척들도 오히려 B양의 경제적 상황을 들먹이며 압박했다. 그 누구도 B양의 편이 돼 준 어른은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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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과거를 털어놓은 B양은 "창피해야 할 건 가해자다. 저 같은 어린 애도 살고 있으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이) 저를 보고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세상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했다.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합의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상황에 대해선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되는 사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어디에선가 홀로 고통 겪고 있을 수많은 가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가해로 인해 본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