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 고의사고로 안전벨트를 안 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살인 등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살인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라 판단했다.
이날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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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위험운전치사'로 기소하지 않고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고불리'원칙에 따라 법원이 '위험운전치사'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10일 새벽 1시께 제주 한림읍 한적한 도로에서 오픈카를 음주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사고를 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조수석에 탔던 여자친구 B씨에게 부상을 입혀 9개월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살아있던 당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고의 살인'을 주장하자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