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 룩북을 촬영한 유튜버를 두고 연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을 위한 논란'이라는 옹호의 반응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측은 해당 유튜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캡처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해당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방통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유튜브 등 플랫폼의 음란물을 심사해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할 만큼 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속옷을 착의한 상태라 음란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유튜브 캡처
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도 주요 부위가 노출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어야하는데 해당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영상은 각종 논란 속에서 약 340만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