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정부 "방역수칙 어겨 'N차 감염' 일으키면 구상권 청구한다"

인사이트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뉴스1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3차 이상 감염을 유발시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감염으로 인한 비용을 정부가 먼저 처리한 뒤 N차 감염 유발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다. 


14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와 방역 당국, 13개 지방자치단체 등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권고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이트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뉴스1


정부는 권고기준을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 5가지로 분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 이다.


구체적으로는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3차 이상의 감염 사태를 유발한 경우, 또는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반장은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적정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