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 서울경찰청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피의자는 25세 이석준이다.
14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이석준의 동의를 얻어 당일 촬영한 사진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됐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사진만 공개됐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 A씨(21)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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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집을 비워 화를 피했다.
이석준은 현장에서 도주해 비어 있던 옆집 2층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숨어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