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000만원이요?"
최근 20대 A씨는 배달 앱을 통해 피자를 주문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배달비가 저렴한 곳을 찾고 있던 A씨 눈에 '배달 요금 무료'라고 적힌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기쁜 마음으로 피자를 고른 후 결제를 하려고 보니 배달비 3,000원이 추가돼 있었다. 도대체 왜 배달 요금이 추가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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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비 무료래서 주문하려고 보니 1000만 원 이상 주문을 해야 한다더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배달 앱에 등록된 한 피자 가게의 주문 화면이 캡처돼 담겼다.
배달요금 안내에 적힌 글에는 18,900원~10,000,000원 미만의 경우 배달비 '3,000원'이, 10,000,000원 이상의 경우 배달비 '무료'가 적혀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보지 못했고 결국 그는 피자를 먹기 위해 배달비 3,000원을 결제해야만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비단 A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A씨와 같이 업주들의 '꼼수'에 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밝힌 누리꾼들은 "나도 그런 적 있다", "무료인 줄 알았더니 10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더라", "애초에 무료라고 노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앱에서 정확한 배달료를 명시하게끔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