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무인모텔서 "촉법소년이니 죽일 테면 죽여보라"며 객실 부수고 음주난동 피운 10대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무인 모텔을 운영 중인 한 업주가 미성년자들의 당당한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파릇파릇한 미성년자 X들이 매장에 와서 생떼를 부리고 갔다"며 운을 뗐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 무인텔인 A씨의 업장에 미성년자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 후 입실한 뒤 객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들은 이전에도 수차례 입실을 시도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던 터라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실한 셈이다.


A씨가 미성년자의 입실을 인지하고 객실에 들어가 보니 술병들이 즐비했고, 230만원 상당의 침구와 매트리스에는 '담배빵' 흔적이 남아 훼손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창문 손잡이, 문 손잡이 등도 모조리 파손된 상태였고 이후 고성 방가로 인한 다른 고객들의 환불 요청에 따른 손해액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성년자들의 태도였다. A씨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자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소리치며 대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찰 측에선 본인들이 출동해서 아이들을 달래고 보내 준 것으로 대충 마무리하자는 투로 이야기 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소장 제출하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A씨는 미성년자 중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어떻게 처리 할 거냐며 따지듯 묻는 보호자에게 변호사 사무실 통해 고소장 준비할 예정이며, 필요시 감정사 동원해 물건 파손에 대한 감정가까지 청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포자기한 듯 "그러려면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보호자의 태도를 본 A씨는 더욱 심란해졌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들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방 치우고, 파손 물건에 관한 보상만 받고 끝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쁜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SKY 캐슬'


A씨는 "어른으로서 가장 크게 가져야 하는 책임과 목표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저렇게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도 공론화될 수 있다면 공론화 시켜서 단 1명의 어린아이에게라도 올바른 사회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며 글 작성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했다.


한편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형법 제9조를 살펴보면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사문제로 접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는 민사상으로 촉법소년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