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알바지원자가 청년면접수당 '5만원' 받게 면접확인서 써달라고 하자 거부한 편의점 사장

인사이트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한 구직자가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면접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문전박대 당했다.


지난 13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점장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열폭하는 충격 실화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 면접 당시 편의점 점장은 매출이 안 나온다며 최저시급에서 10% 깎아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애초에 용돈벌이를 위한 구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를 수긍하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본 뒤에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면접 확인서'를 요구했고, 점장은 불같이 화를 냈다는 주장이다.


인사이트YouTube '잡아바 TV [경기도일자리재단]'


면접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점장에게 A씨는 "면접을 봤으니 면접 확인서를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점장은 "내가 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지 않냐"며 "넌 아르바이트 수락도 안 했으니 나라에서 면접 수당 5만원을 받는 게 싫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면접 내내 시급 깎으려고 매출 안 나온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이 면접 수당 5만원 받는 거에 열폭하는 상황을 겪으니까 참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괜히 기분 나쁜 일 당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최저도 안 줘, 면접확인서도 안 써줘, 점장이 문제다", "정당하게 통과된 정책인데 불만 있어도 거부할 수 있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면접수당 때문에 면접만 보고 당일에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관공서 면접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5만원씩 주는 건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씨가 언급한 면접 수당이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뜻한다. 이는 취업 면접 참여 청년에게 최대 30만원(1회 5만원, 6회까지 인정)의 면접 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구직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채용시장 상황을 반영해 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